CIC(지정 신용정보기관)란?
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이 신용정보예요. CIC에 등록된 정보는 금융거래의 ‘이력서’와 같아요.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면 잘못된 기록이나 부정 사용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.
CI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
CIC 신용정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신용카드와 대출의 계약 내용, 매월 납부 현황, 잔액 정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요. 과거 카드나 대출 신청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어요.
특히 중요한 항목은 ‘납부 현황(入金状況)’이에요. 최근 24개월의 납부 이력이 기호로 표시돼요. ‘$’는 정상 납부, ‘A’는 미납, ‘P’는 일부 납부를 뜻해요. 연체 기록이 있으면 새 카드 발급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CIC 신용정보 열람 신청 방법
CIC에서는 주로 ‘인터넷 열람’과 ‘우편 열람’ 두 가지 방법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.
📱 인터넷 열람(가장 빠르고 편리)
인터넷 열람은 2011년부터 제공되었지만, 타인을 사칭한 열람 우려로 2025년 4월 일시 중단되었어요. 이후 마이넘버카드(マイナンバーカード)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필수로 하는 새 방식으로 2025년 10월 9일 재개되었어요. 스마트폰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수수료 500엔을 현금 없는 결제 방식으로 내고 신용정보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어 가장 간편해요.
8:00~21:45(연말연시에도 이용 가능)
・본인 확인 서류(운전면허증, 마이넘버 카드(マイナンバーカード) 등)
・신용카드(본인 명의)
・이메일 주소
・전화번호
페이페이, 라쿠텐페이(楽天ペイ), 신용카드 또는 통신사 결제
※최초 열람 후 96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.
CIC 공식 사이트에서 열람 신청 →📮 우편 열람 신청
인터넷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. 1,500엔분의 정액소액환(定額小為替)과 필요 서류를 보내면 약 10일 후 집으로 신용정보 보고서가 도착해요.
1,500엔(유초은행의 정액소액환 증서)
🏢 열람 창구 방문 신청(서비스 종료)
예전에는 삿포로·센다이·신주쿠·나고야·오사카·오카야마·후쿠오카의 열람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(수수료 500엔). 하지만 방문 열람 서비스는 2023년 2월 28일 종료되었어요. 현재는 인터넷(500엔)과 우편(1,500엔) 두 가지 방법만 이용할 수 있어요.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.
❗ 오류【E1235】가 표시된다면
인터넷 열람 중 시스템 오류【E1235】가 표시되어도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.
이 오류는 ‘온라인으로 고객의 본인 확인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’는 이유로 표시되는 것으로,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소 표기 방식이나 본인 확인 서류의 차이 등으로 이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.
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:
위 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오류번호【E1235】를 확인한 뒤 무료 우편 열람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줘요. 이 경우 보통 1,500엔이 드는 우편 열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(나비다이얼 연결 요금만 발생).
상담원이 필요 서류와 발송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.
E1235 이외의 오류코드와 대처법
CIC 인터넷 열람 중 발생하는 오류는 대부분 입력 실수나 결제 카드 문제로, 신용정보 자체와는 관계가 없어요. CIC 공식 사이트에 안내된 12종류를 원인별로 정리했어요(2026년 9월 기준). 참고로 ‘E1235’는 공식 목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.
| 코드 | 원인 | 대처법 |
|---|---|---|
| E1047 | 접수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발급받은 전화번호 입력 오류(최초 열람용 번호로 ‘열람 금지’를 신청할 때도 발생) | 두 입력란을 다시 확인. 열람 금지는 전용 접수번호 발급 |
| E1049 | 접수번호 유효기간(발급 후 1시간) 만료 | 접수번호 다시 발급 |
| E1081 | 이미 사용한 접수번호 재사용 | 새 접수번호 발급 |
| E1107 | 재열람 가능 기간(최초 열람 후 96시간) 경과 | 접수번호를 다시 발급받아 최초 열람부터 재신청(수수료 재발생) |
| E1108 | 재열람 시 최초 열람용 접수번호 사용 | 음성 안내에서 ‘2(재열람·열람 금지)’를 선택해 재열람용 번호 발급 |
| E1120 | 입력한 정보와 등록 정보 불일치 | 카드사 등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접수번호를 발급받았는지 확인 |
| E1059 | 카드번호·유효기간·보안코드 입력 오류 또는 지원하지 않는 카드 | 입력 내용 확인. 정확하다면 다른 카드 또는 우편 열람 이용 |
| E1061 | 카드 정보 입력 오류 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 | 본인 명의 카드로 다시 입력 |
| E1084 | 지원 대상이 아닌 카드사의 카드 | 사용 가능한 카드로 변경하거나 우편 열람 이용 |
| E1090 | 해당 카드 사용 불가(제휴 카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) |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우편 열람 이용 |
| E1060 | CIC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 | 잠시 후 다시 시도 |
| E1231 | 마이넘버카드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| 전자증명서 갱신 후 다시 시도하거나 우편 열람 이용 |
결제 카드 오류(E1059·E1061·E1084·E1090)가 계속되면 본인 명의의 3D 시큐어 2.0 지원 카드로 바꾸거나 우편 열람을 선택해 주세요. 데빗카드는 오류가 발생해도 수수료가 일단 출금될 수 있지만, 보통 약 1주일 후 환불돼요. 진행 중 브라우저의 ‘뒤로 가기’나 새로고침을 누르면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정리
CIC 신용정보 열람은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쌓는 데 중요한 과정이에요. 지금은 인터넷으로 500엔이라는 부담 없는 비용에 확인할 수 있어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어요.
오류【E1235】가 표시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우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해 주세요. 특히 카드나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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